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06:57경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 주식회사 ‘헤스본’ 앞부터 같은 구 건지로 97번길 33-7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57경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97번길 33-7 앞 도로를 청라지구 방면에서 SK에너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을 앞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