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및 독립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사용종속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입사 이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충청센터, 강북센터, 강남센터 등지로 출근하여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해오고 있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013. 7. 이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2. 5.경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