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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3다286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N신용협동조합(이하 ‘N신협’이라고 한다)의 정관에 임원과 달리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N신협의 차장이었던 피고는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N신협의 이사장들이나 감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그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N신협을 흡수합병한 원고가 N신협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지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N신협을 흡수합병한 시점에서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고의 내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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