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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6953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1. 4. 7.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외 14필지 위에 시행할 단독주택공사 설계용역을 의뢰받고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3,600만 원으로 구두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3.경 피고와 사이에 건축설계비 3,600만 원에 토목설계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4,4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1. 5. 24.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잔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설계와 감리 용역까지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3,6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 잔금 3,100만 원을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우선 일부 2,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후 착공신고 등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청구권이 없다. 가사 피고가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2,04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미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그 차액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아래 2) 나)항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비록 갑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의로 새긴 피고 명의 도장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위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2011. 4. 25. 발급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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