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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4 2013노7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를 K가 순간적으로 빼앗아 가서 일방적으로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과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6.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0. 11. 2. 23:00경 전후로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사실, ② 피고인이 다음날 02:0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만난 K에게 위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를 사용하여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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