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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협회 C 지부 회장 직에 있는 사람으로 시각 장애인이고, 피해자 D( 여, 53세) 도 시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00 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 젖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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