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 장애 2 급 )으로서, 2017. 3. 24. 10: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려고 신호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