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상 토지의 연혁 및 이용현황 1) 광주군 K 전 1,3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1. 6. 20. “광주군 W”에 살던 M이 사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 N 하천 444평(1,468㎡), 서울 강동구 O 하천 873평(2,886㎡)으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1953. 3. 20.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3) 1966년경 이 사건 N 토지는 2.88% 부분이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 O 토지는 그 전체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4) 1972년경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전체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폐쇄 1)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송파구 신천, 잠실, 송파, 석촌 등 일대는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74. 12. 6. 서울특별시의 시행인가 및 건설부의 공고가 이루어진 이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 사건 각 토지대장은 1982. 7. 7. 및 1987. 3. 2. 폐쇄되었다. 2)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작성된 환지지정서에 N 토지는 불환지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 토지는 환지지정서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P는 1936. 1.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Q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Q도 1957. 12. 5. 사망하여 망인의 아들 R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R은 1962. 12. 11. 사망하여 처인 S가 1/7, 호주상속한 아들 T가 3/7, 아들 U가 2/7, 미혼의 딸인 원고 A가 1/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S는 198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