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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204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4. 주식회사 유니웰에 울산 울주군 D 대 1,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2. 3.부터 2009. 3.까지 E과 F에서 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G, 이하 ‘급여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고, 2009. 3.부터 2017. 1.까지 국민연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국민연금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다. 라.

원고는 급여 계좌와 국민연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경남은행 계좌’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 및 동울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 L, M, N, 이하 ‘각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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