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2월 중순경 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던 중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증,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C은행 계좌’라고 한다),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E은행 계좌’라고 한다),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G은행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 3개(이하 ‘이 사건 통장들’이라고 한다) 및 체크카드 3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들’이라고 한다)를 울산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각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비밀번호들’이라고 한다)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24.경 I 카페에서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으나 위 스마트폰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5. 22. 피고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수사가 재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E은행, C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피고는 금융계좌,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함부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양도할 경우 사기범죄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들과 이 사건 체크카드들을 건네주고 이 사건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