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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63546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H 답 38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강화군 H 답 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4. 2. 6. 재산상속을 받은 망 I와 피고 C이 각 14분의 3 지분을, 피고 D, E, B, 망 J이 각 14분의 2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은 그 지분비율로만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9. 8. 5. 피고 B의 14분의 2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다. 한편, 망 J은 1998. 12. 13. 사망하였고, 망 J의 14분의 2 지분은 망 J의 배우자인 피고 F이 그 중 5분의 3을, 자녀인 피고 G이 그 중 5분의 2를 각 상속하였다. 라.

망 I는 2011. 11. 13. 사망하였고, 망 I의 14분의 3 지분은 피고 C, D, E, B이 각 그 중 5분의 1을 상속하였고, 망 J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 F, 피고 G이 그 중 합계 5분의 1(그 5분의 1의 5분의 3은 피고 F이, 5분의 2는 피고 G이 각 대습상속하였다)을 대습상속하였다.

마. 원고의 지분취득 및 피고들의 상속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내역’과 같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는 제한물권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없다

(피고 B의 14분의 2 지분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기는 원고가 피고 B의 14분의 2 지분을 취득하면서 모두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옆의 길쭉하고 가운데 부근이 도로를 따라 직각에 가까운 모양으로 굽은 형태의 토지이고, 일부분이 그 지목인 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면적은 389㎡이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약 55㎡ 정도이다.

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피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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