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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69』 피고인은 2017. 12. 18. 23:28 경 부산 동구 K 소재 L 은행 범일 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여, 30세), 피해자 N( 여, 30세) 등이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M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 M의 어깨를 1회 쳐 M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N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N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40』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2:55 경 부산 연제구 도시 철도 1호 선 연산 역 지하 1 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계단 쪽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O( 여, 28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2 주간의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하자”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264』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6:55 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11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마침 그 곳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S( 여, 17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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