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B’라는 상호로 식음료 관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6. 피고의 B 매장(30평형)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① 원고는 B 매장의 인테리어에 관한 계획설계(400만 원), 기본설계(950만 원), 실시설계(400만 원)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750만 원(위 개별 용역대금의 합계액이다) 중 50%를 발주시에, 나머지 50%를 기본설계완료 및 착공시에 지급하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 그 시점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1. 22. 원고에게 용역대금 1,750만 원의 50%인 8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획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 3. 6. 기본설계의 디자인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평단가는 247만 원이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8. 3. 12. 및 2018. 3. 27.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평단가는 각 235만 원, 205만 원이었다.
마.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기본설계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설계의 평단가가 너무 높아 이에 따른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8. 4. 9.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