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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2리 앞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급하게 굽은 길이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인 부리 쪽에서 옥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폐좌상 및 혈흉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에 있는 백산슈퍼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면 부2리에 있는 1차로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국과수 혈액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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