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ML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에 있는 박 석진 교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구 현풍 쪽에서 부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교량으로서 전방에 좌우로 이어진 제방 뚝 길이 있는 사거리였고, 진행방향 앞의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76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자전거를 좌측으로 만연히 앞질러 진행하려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서 좌측 제방 뚝 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19:00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