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3. 9.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와 개진면 반운리 일대에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인 개진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고령군수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그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그 관리비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0. 1. 21.경 고령군수와 개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다음,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746-5 공장용지 1144㎡(346평) 지상 단층공장에서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장등록 당시 고령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등록조건을 고지받았다.
등록조건
1. 나.
또한, 개진농공단지는 공단 내 오폐수를 전량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공동처리구역으로 사업장 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야 할 것임. 2. 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취득하여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공공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과 공동이용시설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정관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