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와의 사이에 2011년 2월분 임금에 대하여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가 2011년 2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108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E는 월급제임을 주장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에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2월 이전까지 E에게 월급제로 월 180만 원의 임금에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7일이었고, 후불제였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1. 3. 7.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E는 2011. 4. 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후불제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같은 달 7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1년 2월분 임금지급액과 관련하여 E는 증 제3호증(출근표)에 출근 및 퇴근시간과 자동차 운행거리만 작성하였을 뿐 E의 근무여부를 의미하는 듯한 , X의 표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년 2월분 임금과 관련하여 E와의 사이에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일당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