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589호의 근로자 중 B, C, D, BX,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2016고단3784호의 근로자 전부에 대한, 2016고단3102호의 근로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원심판결문 제18, 19면) 제1 내지 4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17고단11호의 근로자 중 R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검사는 항소장에 그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항소이유서의 ‘원심판결의 내용’항에 “기소 후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함”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2017고단2176 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790호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AJ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채권회수를 이유로 허락도 없이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