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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2. 3. 23.까지 위 C에서 근로한 D의 2012. 3. 임금 1,646,760원 및 퇴직금 3,124,170원 합계 4,770,930원과 2007. 8. 28.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한 E의 2012. 1.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7,912,810원 및 퇴직금 7,270,160원 합계 15,182,97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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