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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1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111] 피고인은 2019. 4. 4. 03: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274]

가. E조합신용카드(F)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 개설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G 명의의 E조합신용카드를 빌려주며 결제 기능만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하게 되자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의 ATM기에서, 위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원이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24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5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신용카드(I)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평소 G이 그명의의 H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의 위치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G 몰래 위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후 다시 지갑으로 가져다 두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ATM기에서, 위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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