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2015. 7. 1. 피고인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호로 새끼야, 근본도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누나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할 년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G에게 "야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6. 13:25경 강릉시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1항의 업무방해 행위를 D의 누나인 피해자 F(52세, 여)이 H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신고를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7. 23:53경 강릉시 I에 있는 J 건너편 도로에서 D가 사용하는 피해자 K 소유의 L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발견하고 수일 전 D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및 뒤 문짝을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부터 2015. 7. 10. 09:15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D가 사용하는 피해자 K 소유의 L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및 뒤 문짝, 보닛, 차량 지붕 등을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9. 11:25경 강릉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