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943』 피고인은 2020. 9. 24. 새벽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H ’에 게시한 ‘ 순금 30 돈짜리 금 팔찌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01: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금 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 [Web 발신] 희망 가득 한 소중한 만남, 항상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계좌로 K 님께서 8.700.000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IBK 기업은행-’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위 8,700,000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송금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전산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곧 입금이 될 것이다.
여자 친구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갔다 오겠다 ”라고 한 뒤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 팔찌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팔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 팔찌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7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6,88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