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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23:25 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보정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라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단순 오기라고 보인다.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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