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5.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0.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0 경 군산시 군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 진방향 59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07년과 2012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년 10 월경 재차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5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