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부터 2015. 4. 16. 18: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SKY SLOT' 게임 기 25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1,000원 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SKY SLOT’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1,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전과 없음. 사기죄로 200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타 범죄로 벌금형 6회) 와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