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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1 2016고단36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채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며 5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450만 원을 주되, 매달 42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9.경, 2015. 2. 10.경, 2015. 3. 5.경 및 2015. 4. 10. 각 4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9.과 같은 달 11. 위 C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며 7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730만 원을 주되, 매달 7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10. 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며 3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4,650만 원을 주되 매달 35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4. 15.경 위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며 2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800만 원을 빌려 주며 매달 200만 원씩을 이자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대부를 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돈 빌려 간 것에 대해 공증을 서라. 내가 칼을 들면 안 썰어 버리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왜 징역에 갔는지 알고 있냐 나한테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안 갚아서 칼로 봐 버렸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순천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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