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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73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 피고 B를 알게 되어 2011. 9. 14.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냈는데, 피고 B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피고 C가 있었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들, 원고의 아들인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의 혼인생활 중 2013. 3.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와 진료비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피고들에게 ‘지금 꺼져. 너 같은 것들 꼴 보기 싫으니까. 이 개거지 같은 년아’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고들을 쫓아내어,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함께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짐을 갖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원고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477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4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25.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르1079(본소), 2015르1086(반소)}은 2015. 11. 5. 항소기각판결을,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므4311(본소), 2015므4328(반소)}은 2016. 3. 10.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 소유의 짐은 2013.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방과 거실 곳곳에 존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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