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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057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5. 4.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 26.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차3720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1. 3.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청구금액 55,551,744원), 2003타채712호(청구금액 15,516,990원), 2004타채4121호(청구금액 88,452,533원)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유형(피고 B의 전 남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8622호(서울고등법원 2003르1250) 이혼 등 청구사건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 B와 유형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3르1250(본소), 2003르1267(반소)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2004. 10. 7.자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 B와 유형은 위 임의조정에서 재산분할로 ‘유형은, 피고 B가 원고 및 피고 C을 포함한 압류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여수시 F 등 대지와 지상 병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유형으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다.’고 합의하면서 그 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서로 포기하였다. 라.

변호사인 피고 C은 위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었는데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의 조카인 피고 D도 피고 B의 제일은행과 G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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