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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만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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