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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3고단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0:3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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