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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선불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현장 목격자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한 점,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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