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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3.06 2012고정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 지정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1. 4. 28.경부터 2011. 8. 30.경까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천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인 E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기계가공 및 조립보조)가 아닌 자재ㆍ생산관리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위 E의 고용주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능요원인 E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기계가공 및 조립보조)가 아닌 자재ㆍ생산관리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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