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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4508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되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종사기간 중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천시 I에 있는 병역지정업체 주식회사 B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2012. 7.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C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병역 지정업체이고, A은 피고인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C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7. 영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기술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종사기간인 2012. 7. 1.부터 2014. 2. 26.까지 해당 분야인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8일 이상 근무지인 위 주식회사 B에서 이직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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