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검사
정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기왕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4,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7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2,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인사, 자금관리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한편 2000년경 병무청으로부터 자연계연구기관(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 분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의 고용주, 피고인 2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자금관리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한편 2000년경 병무청으로부터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고용주, 피고인 3은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자금관리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한편 2000년경 병무청으로부터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7 주식회사 고용주, 피고인 4는 ○○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자, 피고인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7 주식회사는 각 소프트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1년경부터 피고인 1, 2, 3은 병역특례요원 편입 조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서로 다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인력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병역특례요원 4명에 대하여 서로 간에 위장편입을 시켜주는 속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불법 TO 맞교환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3. 6.경 사실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없는 석사 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특례업체인 위 피고인 6 주식회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의 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석사 편입이 가능한 전문연구요원 특례업체인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외 1의 위장 편입을 부탁하여 2003. 6. 5.경 마치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 편입하여 그 연구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1을 위장편입시킨 다음 실제 근무는 위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시키기로 결의하고
2003. 6. 5.경부터 복무 만료일인 2007. 1. 1.경까지 위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위 공소외 1(현역 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의 셈툴(CEM Tool)사업부에서의 셈툴개발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2003. 7.경 사실은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공소외 2가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특례업체인 위 피고인 5 주식회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2의 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특례업체 피고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에게 위 공소외 2의 위장 편입을 부탁하여 2003. 7. 5.경 마치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7 주식회사 개발팀에 취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를 위장편입시킨 다음 실제 근무는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시키기로 결의하고
2003. 7. 5.경부터 피고인 6 주식회사로 전직한 2004. 12. 18.경까지 위와 같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위 공소외 2(보충역 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위 피고인 7 주식회사 개발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의 하드웨어팀에서 장비 테스트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4. 10.경 피고인 1은 위 2.항과 같이 위 공소외 2를 위 피고인 7 주식회사에 위장 편입시킨 후 병무청의 실태점검 단속을 두려워 한 위 피고인 3으로부터 위 공소외 2를 다른 회사로 전직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산업기능요원 특례업체인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에게 위 공소외 2의 위장전직을 부탁하여 2004. 12. 18.경 마치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6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직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를 위장전직시킨 다음 실제 근무는 계속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시키기로 결의하고
2004. 12. 18.경부터 복무 만료일인 2005. 9. 16.경까지 위와 같이 위장 편입시킨 위 공소외 2(보충역 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위 피고인 6 주식회사 개발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5 주식회사 기술연구소의 하드웨어팀에서 장비 테스트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1, 2, 4는 순차 공모하여,
2003. 7.경 피고인 1은 자신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었던 피고인 4로부터 아들인 공소외 3을 위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공소외 3은 2003. 6. 9.경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대 4학년 휴학생으로서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특례업체인 위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부설기술연구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2003. 9. 26.경 마치 위 공소외 3이 산업기능요원 특례업체인 위 피고인 2 운영의 피고인 6 주식회사에 편입하여 그 회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3을 부정편입시킨 다음 실제 근무는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시키기로 결의하고
2003. 9. 26.경부터 복무 만료일인 2006. 7. 31.경까지 위와 같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시킨 위 공소외 3(현역 대상자)으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위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개발팀이 아닌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셈툴(CEM Tool)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5. 피고인 1은
2002. 3.경 전문연구요원 특례업체인 피고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홈네트워크 서버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 비지정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석사 학위 소지자인 공소외 5를 위 피고인 5 주식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다음
2002. 3. 9.경부터 ○○○연구소로 전직한 2004. 11. 1.경까지 위와 같이 위장 편입시킨 위 공소외 5(현역 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위 피고인 5 주식회사 부설 기술연구소 개발팀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병역특례업체가 아닌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홈네트워크 서버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6.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 1.항 및 5.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고,
7.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위 3.항 및 4.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고,
8. 피고인 7 주식회사는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위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 3,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1. 공소외 1, 2, 3, 5, 7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2, 3, 4 :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 제40조 , 형법 제30조 (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병역법 제92조 제1항 , 제39조 제3항 ,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3, 4)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