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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213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43,712원 및 그중 38,793,781원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5.까지 미변제된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1. 12.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한편,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9607 양수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2009. 6. 26.자 지급명령을 받았고(확정됨),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31425 양수금 판결(2006. 12. 19. 선고, 2007. 1. 31. 확정), 같은 법원 2006가소2180466 대여금 판결(2007. 1. 11. 선고, 2007. 2. 13. 확정)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원리금 합계 136,243,712원 및 그중 원금 합계 38,793,781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판결의 확정 후인 2008. 4. 17. 위 채권명세표 순번1 채권에 대해 380만 원을, 순번2 채권에 대해 250만 원을 각 일부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2008. 4. 17.을 기준으로 순번1, 2 현대캐피탈의 채권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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