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634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66,586원 및 그 중 11,318...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카드론 대출 등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았는데, 신용카드대금 등의 잔액은 2013. 12. 26.을 기준으로 11,318,643원이고, 그 연체이자는 6,347,943원이며,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1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17,666,586원(= 11,318,643원 6,347,94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