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3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2.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 소사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이언트’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릴 회전류로 게임 진행 방식을 변경한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