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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말경부터 2020. 7. 27.경 까지 위 C피씨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둑이’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캡쳐자료, 사진, 압수조서및목록, 질의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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