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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단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1:00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간, 동 대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들이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 등이 2층으로 회의 장소를 옮기자 뒤따라가 ”소장을 짤라야 해, 군청에 가서 아파트 사무소 직원들을 고발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 대표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12:20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4. 23. 13:37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원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G에게 “관리과장이 휘두른 과도에 오른쪽 팔뚝을 다쳤다. 경찰이 왔다 갔는데 술 먹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냥 갔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과도로 상해를 당하는 등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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