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42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회의 진행자인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여성회(이하 ‘여성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여성회 회장인 F이 피고인을 각설이 타령 공연단에서 제외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9. 6. 18:00경 구리시 G건물 2층에서 열린 여성회 월례회의(이하 ‘이 사건 1차회의’라 한다)에 찾아가, 회원 20여명이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주재자인 F에게 “너 잘났다. 똑똑하다. 너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지”라며 20여분간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F의 정당한 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2011. 3.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18. 17:00경 전항기재 장소에 찾아가, 회원 20여명이 결산회의(이하 ‘이 사건 2차회의’라 한다)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주재자인 F에게 “임기가 끝났는데 왜 왔냐. 1월 25일 날짜로 회장 임기가 끝났으니 막말로 해도 된다. 고소당한 여자가 나왔다. 임기가 끝났는데 왜 나와서 돈을 나누고 있냐”라며 20여분간 고함을 쳐 F으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F의 정당한 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1차회의 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1차회의는 넓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