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252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6. 4.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