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바다 작업용 칼 1개(증 제2호)를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벼가 저수지의 염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완도군 D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염분의 발생원인 및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자신의 자동차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 1자루와 작업용 칼 1자루를 양손에 들고 면사무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면사무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가중영역) 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저수지의 염분으로 1년의 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