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9 2013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C, D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3. 12.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과 처음으로 기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매달 15일과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F주유소에서 지정된 결제 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574,87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0.경까지 시가 합계 35,977,914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처음으로 공급받은 기름 값을 지정된 결제 일(3월 15일과 3월 30일)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977,914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1년(감경영역) 일반감경가중인자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