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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97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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