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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161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12㎡를 피고 C가 아닌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 역시 소유자로서 위 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택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공동소송인인 피고 B에 대한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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