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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38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 지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으로 가 던 중, 외곽 순환 고속도로 중동 IC 근처 (84.5km 지점 )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6~7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리려 하는 등 교통 안전에도 큰 위해를 초래할 뻔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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