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731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3,699,175원 및 그 중 23,4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3,699,175원 및 그 중 23,49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