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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731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3,699,175원 및 그 중 23,4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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