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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7:4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주 취 정도가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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