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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21:55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근곡리 근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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