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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1448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4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부터 2013. 3.까지 섬유 가공을 해주고 가공료 97,478,35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가공료 97,478,3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잦은 공정 사고로 인하여 추가원단을 공급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받을 추가원단 대금 등의 정산금이 94,443,936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가공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을 의뢰하면서 추가로 원단을 공급하여 2013. 3.까지 94,443,936원의 추가원단 대금 등의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3. 4. 22. 피고의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가공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은 가공료 채권에서 매달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가공료 채권과 정산금 채권은 2013. 3. 31.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공료 채권 97,478,350원은 2013. 3. 31. 피고의 위 정산금 채권 94,443,936원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3,034,414원(= 97,478,350원 - 94,443,936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34,4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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